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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일만에…“대구방문 신고하라”는 공무원지침
중대본, 24일 하달에 ‘뒷북’ 논란

정부가 ‘대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지역에 다녀온 공무원들은 즉각 신고하라’는 지침을 대구 확진자(31번째) 발생 일주일 후에야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를 다녀온 뒤 대민 업무를 나갔다가 업무 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의 ‘뒷북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한 부처는 지난 24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으로부터 ‘집단·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을 하달받았다. 이 지침에는 ‘중국과 국내 (감염증)유행 지역을 방문한 직원들은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침에서 적시한 국내 유행 지역은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이다.

해당 지침이 나온 것은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지 6일 만, 직전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내려온 지 13일 만이다. 이 사이 위험 지역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일부 공무원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미 내려간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한 경찰관은 의심 증상 끝에 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 하지 않았다.

지난 15~17일 대구에 있는 처가를 다녀온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A(35) 씨는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뒤 23일까지 교통 단속 등 현장 업무를 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새벽까지 일하다 보건소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흥경찰서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는 보건소를 다녀왔다는 사실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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