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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범투본 ‘광화문집회’ 금지 통고…“감염자 참가할 수도”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 주말 집회 강행
경찰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 초래” 판단
범투본에 통고…집회 강행시 징역형 가능
“집회 개최 시 강제 해산·처벌 등 엄정 대응”
서울광장·광화문광장·靑주변 등 금지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이미 예고한 이번 주말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번 통고는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지난 주말 이들 단체의 도심 집회 금지 조치 시 적용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대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적용된다. 감염병예방법이 아닌 집시법이 적용되면 금지 통고의 주최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이 돼, 집회 강행 시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최고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높아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범투본에 대회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 용산구 서울역, 중구 서울광장,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청와대 주변이다. 애초 이번 주말 집회를 계획했던 17개 단체 중 범투본을 제외한 16개 단체는 집회 개최를 포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통고에 대해 경찰은 “지난 주말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의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를 열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5조 제1항·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이들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한 점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지난 주말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 등 발언을 한 점 등을 문제로 봤다.

이번 금지 통고에도 이들 단체가 집회를 개최할 경우 경찰은 집결 저지, 강제해산, 사법 처리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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