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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대구경북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출물량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 봉쇄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만큼,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감염병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방역 측면의 차원에서) 이동 등의 부분에서 일정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도 추가 브리핑을 통해 “방역당국에서 전문용어로 ‘봉쇄와 완화’라는 용어를 쓴다.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에 봉쇄하고 완화한다는 방역적 차원에서의 의미”라며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을 고립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홍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합]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패키지 대책도 이번주 내 발표한다. 동시에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대구경북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수출기업 적극 지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며 “아울러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해 건물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이번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키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은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한다.

일부 지역에는 무상공급도 진행한다.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이 우선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연합]

당정청은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시급성,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 야외밀집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역시 행사 참여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집회 현장 관리를 위해서는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만약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낭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당국이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규모나 성격상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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