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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술마시고 전동킥보드 탔다가 사고내면 음주운전 처벌”
혈중 알콜농도 0.2% 상태로 노인 들이받아 상해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집행유예형 선고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탄 사용자가 사고를 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 규제를 받는 원동기장치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7) 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 이어졌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노인을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있다.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킥보드를 타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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