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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도입으로 더 중요해진 서울중앙 영장판사…면면 살펴보니
‘원영이 사건 엄벌’ 김동현 부장판사 24일 전광훈 구속
최창훈 부장판사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 선고하기도
김태균·원정숙 판사는 형사사건 경험 상대적으로 적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이 업무를 시작했다. 올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영장전담 판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신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은 김동현(49·사법연수원 28기), 최창훈(51·29기), 김태균(50·29기), 원정숙(46·30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넘어오는 주요사건 피의자의 영장 사건이 많아 법조계에서 주목을 받는 자리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판사 4명이 2명씩 2개조로 나눠 각각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하는데 1명당 하루에 3∼18건을 처리한다.

김 부장판사는 근무 첫날인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에 있으면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재판장으로 일곱 살난 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 김 씨와 친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8년 관공서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기리도 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와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겸했다. 원 부장판사도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부패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기에는 형사사건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 70조와 대법원의 예규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영장전담 판사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와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은 진술에 따라 재판의 진행 방향이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형사를 많이 다뤄봤는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민사재판과 달리 구두변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한 이해를 새로 형사를 많이 안했던 분이 오면 부족할 수 있다”면서도 “(영장전담 판사들이)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장전담 판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영장전담 판사의 수를 늘리는 등의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영장전담 판사는 실적이 평이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의 틀 안에 들어오도록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많이 안해봤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구속여부가 사건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인식부터 개선되고, 영장전담 판사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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