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철퇴’..이재명 명단공개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원, 법인 367억원 등 총 1154억원에 달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는 이달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이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이나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오는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deck91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