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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재판업무 잠정 중단될 듯… 법원행정처, 특별 휴정 요청
구속 사건 등 제외 일반 사건 2~3주 미뤄질 전망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전국 법원도 재판 일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전망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각급 법원장에게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휴정기에 준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은 제외된다. 아울러 법정에서도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에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밖에 실무연구회 등 법원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인 전국법원장 회의는 1박2일 일정을 하루로 줄이고,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도 이날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대법원에 건의했다. 밀폐된 법정에 다수가 모인다면 코로나 감염 확률이 올라간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200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한차례씩 2~3주 가량 휴정기를 운영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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