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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착용자-피해자 거리 좁히면 ‘경고’…법무부, 새 보호시스템 시행
기존 방식은 피해자가 거주지 벗어나는 경우 가해자에 노출 위험성
새로 도입된 보호시스템은 거주지 무관 거리 기준 경고
전자발찌 시스템 개선안 개요. [법무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해 경고하는 시스템이 25일부터 가동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발찌 착용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좁혀지면 가해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법무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질때는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생활근거지내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식이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해당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다. 이 방식은 피해자가 외출해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는 경우 전자발찌 대상자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은 위험반경(1㎞)에 접어들면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알려 즉시 해당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자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경우 경찰과 함께 전자발찌 감독관이 개입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근접 사실을 알릴 경우 과도한 두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거리가 좁혀졌다는 알림은 전자발찌 대상자에게만 1차적으로 전달된다. 피해자가 거리를 알 수 있는 장치는 희망자에 한해 보급됐다. 성폭력 피해자 등 총 57명이 스마트워치 형태의 장비를 지급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월19일을 기준으로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 3093명 중 특정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1226명(39.6%)이다. 성폭력 혐의 범죄자가 2507명으로 가장 많고, 살인이 473명, 강도 115명, 유괴 16명 순이다. 법무부 실무자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본인의 정보가 노출 되는 것을 꺼려한다. 시스템이 홍보가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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