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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신천지 교단 위법성 살피고 있다”
-‘신천지 해산’ 靑 국민청원 45만명 동의
-“유증상자 25일 감염검사 완료…사태 추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지난 23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정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단의 감염병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4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신천지 해산’ 청원에 대해 “(교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등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불법성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서는 “내일(25일)까지 지켜봐야 된다. 유증상자들의 감염 검사가 완료되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25일 오전 10시 현재 45만7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채운만큼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신천지는 코로나19의 급속히 확산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24일 오전까지 국내 확진자 763명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490명으로 64%에 해당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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