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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3000여건 차단
대출권유 문자받으면 확인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총 1만3244건을 차단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1년간 이용중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이 1만23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 순이었다.

광고매체별로는 전단지(1만1054건), 팩스(1032건), 문자(593건), 인터넷·SNS(56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팩스 및 문자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총 1625건 중 금융회사를 사칭한 경우는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등이었다.

휴대폰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업법상 연 이자는 24%(월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체 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부광고도 불법이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신청하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반드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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