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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코로나19 사태'에도 집회 강행 범투본 수사 착수
범투본 이끄는 전광훈 목사 "야외에선 감염사실 없다"며 강행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 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범투본 주최로 집회가 강행됐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집회를 강행한 보수단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집회들에 대해 향후 관련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2일 열린 범투본 광화문 집회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증거 자료 확보 등에 나섰다.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는 22일 정오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는 예정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연단에 올라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참가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가자들을 향해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라"면서 "여러분의 안전뿐 아니라 옆 사람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요청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야유를 보내며 발언을 방해했고, 일부 참가자는 고함을 치며 박 시장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서울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번 주말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한편 범투본은 다음 주말인 이달 29일과 다음 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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