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라임·대신증권, 환매 거절하며 댔던 ‘‘‘금감원 핑계’, 거짓으로 드러나
투자자들 환매 신청했지만 “금감원, 특정펀드 수혜 지적” 사유로 못해
금감원, “라임 일부 임직원 주도로 우선환매 추진…관여 사실 없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들의 환매를 거절하면서 내세웠던 금융감독원의 ‘부적절 의견’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헤럴드경제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을 통해 받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일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 주도로 대신증권 판매 특정 개방형 펀드에 한해 환매신청 가능일을 ‘매월 20일’에서 ‘매일’로 바꾸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우선환매 진행을 추진했다가 투자자간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당일 원상복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2일 환매 신청 취소 상황과 관련해 밝힌 입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제공]

금감원의 답변은 그동안 대신증권과 라임 측에서 한 해명과 배치된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1조원 어치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지난해 10월 1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펀드 환매가 ‘매일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라임 측과 대신증권이 펀드 환매 조건을 ‘매월 20일’에서 ‘매일’로 바꾸는 신탁계약 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이튿날 대신증권 고객들은 라임펀드 환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환매는 되지 않았다. 신탁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측은 회사 차원에서 환매 신청을 했던 투자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감독원을 이유 삼는 공지를 보냈다. 실제로 한 투자자가 받은 카카오톡〈사진 속 붉은색 네모〉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특정펀드 수혜라는 이유로 막혔다”고 적혀있다.

대신증권 측이 투자자들에게 공지한 환매 취소 상황 관련 공지 [투자자 제공]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를 구매한 A씨는 “투자자들은 금융사 안내에 따라 환매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금융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환매 신청이 취소 되면서 투자자들은 라임 펀드 투자금이 묶였고, 마이너스 손실률을 떠안게 됐다.

라임 측에 금감원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21일 오전까지 답변 하지 않았다. 대신증권 측은 라임 측에 책임을 넘겼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에서 환매가 가능하다고 해 투자자들에게 알렸다가, 다시 라임 측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해 결국 환매 조건을 바꾸지 못한 것”이고 했다.

전산상으로 투자자들이 환매를 신청한 것을 금융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추가로 생겼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4는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했다.

투자자를 속여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환매를 라임 측에서 중단하면서 금감원의 핑계를 댔다고 한다면 기망에 의해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당시 라임 측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