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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 과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일문일답 [2·20부동산대책]
수도권 남부지역 풍선효과 차단
수원 3개구·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편입
LTV규제 강화해 자금줄 조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수도권 지역 국지과열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흥진 국토부 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지정된 지역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지속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즉각 지정하고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토록 하겠다”며 “비규제지역도 과열우려가 있으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올 들어 급등세를 보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들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 투기과열지구 지정 내지는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두 가지를 고민했다. 다만, 경기 남부 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12·16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반적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게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 부산 등 지방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검토되지 않았나

= 대전, 부산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중에 대구, 광주는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있다.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은 서구, 유성구, 중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광역시에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오늘 대책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런 뒷북식의 대책으로 되겠느냐?’ 비판·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 풍선효과라는 단정을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 주택가격이 많은 오른 경기 남부지역은 그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많은 상태에서 광역교통 개선방안이라든가 개발 호재 등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다. 비규제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의 주택거래가 늘어난다든지 외지인의 거래가 많이 늘어날 때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 주택 가격상승이 확대되거나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 즉시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견제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책은 나오지 않았는데.

= 일률적이면서 전국적인 규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투자수요가 많이 몰려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 다주택자는 양도세 증가라든지 종부세 세율 자체가 올라간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담보대출이 현재 금지돼 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21일부터인데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3월 2일부터다. 9억 초과에는 LTV 30% 적용을 한다는 건 지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의미인가.

= 투기과열지구는 9억 초과 부분은 LTV가 20% 줄어들고 15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금융규제라고 말씀드린다. 오늘 오전 주정심 심의가 서면심의가 끝이 났고 내일 관보가 게재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된다. 금융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은행에서 창구, 은행 창구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 준비 등의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3월 첫 주부터 시행한다.

▶코로나가 혹은 총선이 이번 대책에 영향을 줬나.

= 코로나나 총선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여당에서 이 부분 여러 추가규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정책의 강도를 좀 약화하는 데 영향을 준 게 아닌다.

= 당과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당도 주택시장 안정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꼼꼼히 강구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진 않았다.

▶수원 권선구만 하더라도 집값 온도 차 있어. 집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이 대책 나오자마자 불만이 클 텐데?

= 구 내에 있는 주택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만, 대부분은 그 구 전체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팽배해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동만 지정하면 인근 동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또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움직일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지정한다는 차원에서 구 단위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1지역의 전매제한은?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서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된다. 현재 성남의 민간택지라든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그리고 하남 등의 민간택지는 1지역이 아닌 2지역 내지 3지역이다. 내일부터 1지역으로 상향된다. 이후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 등기시점까지로 강화된다.

▶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은?

= 지난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도심 내 공급방안을 발표한 적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공급이 될 수 있는지 준비하고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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