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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협회, 건강보험-민영보험 정보 공유 추진
데이터3법 통과로 토대 마련
부당청구·보험사기방지 기대
소비자 보험료↓, 선택권 확산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생명보험협회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공유를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이날 2020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을 4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우선 생보협회는 회원사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간 정보 활용도가 높지만 그간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의 법·제도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보공유 논의의 시발점이 됐다.

생보협회는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소비자, 민영보험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생보협회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비급여 관리가 가능해져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고, 민영보험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맞춤형 보험상품 활성화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신 회장은 언급했다.

생보협회는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책 당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생보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목적으로 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비의료행위 허용범위와 사례를 확대하는 방향의 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금보험제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보험사기방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등은 조속한 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생보업계가 경영 부담을 덜도록 한다고 했다.

저금리와 회계기준 변화에 따른 충격 완화도 검토한다. 생보협회는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정 준비 및 지원을 돕고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대상 확대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 방법 중 하나로 현행 30%로 묶여있는 보험사의 해외 투자 한도 제한을 폐지 또는 상향(50%)을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생보협회는 최근 소비자 민원 발생율이 높은 보험금 지급단계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손해사정, 의료자문제도 등을 개선하고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등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신용길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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