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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수수료 운용 성과·서비스 질 반영해 매긴다
고용부, 합리화 방안 마련…노동자 노후 소득 보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수수료 산정 시 운영성과를 반영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헤럴드DB]

이 방안은 적립금 규모로 결정되는 기존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방식을 서비스 질과 운용 성과 등에 연동되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서비스 개선이나 운용 성과 제고보다는 적립금 유치에 몰두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수료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사업자간 경쟁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적립금 규모가 작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 구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은 작년 11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이 반영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수수료 공시 제도 등의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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