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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올 상반기 채용에 '공정채용 자율협약' 적용
20일 금융협회 회장단 자율협약 체결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올 상반기 범 금융권 채용과정에서 공정채용을 위한 민간 자율협약이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재갑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이 20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율협약 체결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자율협약에는 채용 계획 수립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임직원 추천제 등의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를 실시해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부정청탁 등 채용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구직자는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즉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자율협약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나선 데 따른 민간 차원의 방안이다.

앞서 금융권은 여러 차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문제되자 2018년 6월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5대 금융협회는 이를 토대로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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