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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가동…운영난 보상 착수
중수본 “손실보상 기준 조속 마련해 손실보상금 집행 계획”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헤럴드DB]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고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감염병 예방·관리, 손실보상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요양병원 1435곳(조사대상 1479곳 중 휴·폐업으로 조사 불가 44곳 제외)을 대상으로 중국 등 여행 이력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면회객 제한 여부 등 현장 조사를 한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조사 대상 요양병원 중 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97.4%였다. 병원 또는 환자 요청으로 14일 이내 중국 여행이력자는 대부분 이미 업무 배제됐지만, 1명은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배제 조처했다. 의료인, 행정직원, 청소 용역직원 등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100%였다. 면회객 제한율은 99.4%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이 앞으로도 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 1회 점검하는 등 지자체에 지속해서 관리·감독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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