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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하 “윤이형씨 결정 가슴 아파, 예술인권리보장법 통과돼야”
장편소설 ‘작별인사’ 밀리의 서재 선출간 기자간담회

장편소설 '작별인사' 를 밀리의서재에서 선출간한 김영하 작가.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김영하 작가가 불공정계약 문제로 작가들이 이상문학상 수상을 거부한 것과 관련, 가슴이 아프다며,작가들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작가는 2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장편소설 ‘작별인사’(밀리의서재) 선출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동료 작가들의 싸움을 온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고 특히 윤이형 씨의 결정은 가슴 아프다”면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과시키는 게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 예술가 전체의 문제이다. 예술가의 지위가 약하고 불안정해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약할 수 있다. 길드를 만들고 단결하고 싸워나가는 것 만이 바람직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걸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이번에 출간한 ‘작별인사’는 전자책 앱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에서 종이책으로 3개월 독점 선출간했다. 이 책은 일반 대형서점에선 살 수 없다. 10여군데 동네책방에서 이번 주말 부터 만나볼 수 있다.

문학동네에서 오랫동안 책을 내온 김 작가는 “새로운 서비스여서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책읽기는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독서형태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환경변화가 작가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시장의 플레이어가 많을 수록 좋아요. 95년 등단했는데, 그때 생긴 게 문학동네였어요. 그 전에는 창비냐 문지냐 선택해야 했는데, 두 진영 중 한 진영에 들어가면 다른 진영에선 첵을 낼 수 없었다.”며, 그 때 문학동네가 생겼고, 문학동네가 선인세란 걸 처음 줬는데, 다른 출판사들도 따라갔다고 털어놨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생기면 관행적으로 해온 스탠다드가 바뀌죠. 작가의 작품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는 것은 작가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설은 휴머노이드가 일상이 된 평양을 무대로 한 근미래가 배경이다. 열일곱 살 철이가 로봇과 인간들이 함께 수용된 시설로 끌려가면서 겪게되는 성장담이다.

김 작가는 소설을 쓰기 위해 로봇이나 AI윤리를 파고들진 않았다며, “소설은 상징과 비유로 말하는 양식”이라고 말했다, “근미래 애기가 나오지만 독자들이 읽고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지금 우리사회 현상에 대한 비유”로 읽었을 것이라며, 이 소설이 묻는 어디까지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신종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얼마전 판결이 난 메르스 사태때 환자로 돌아가신 분 부인이 국가로부터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그 분은 메르스 환자로 격리된 때부터 화장할 때 까지도 남편을 볼 수 없었다는 거죠. 환자를 전염병의 감염원으로만 국가가 본 거에요. 우리가 두려운 건 감염자가 되면 격리 감금되고 사회의 연결망으로 부터 떨어져나간다는 점이죠.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182번 환자로 불리면서요.”

그는 출판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사람들이 책을 안 사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었다,

“디지털세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옥탑방, 반지하에 살면서 어떻게 책을 놓겠어요, 책의 물성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디지털 포맷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종이책을 주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독서의 경험, 편집을 거치면서 정제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근 출판사를 설립했다는 소문과 관련, 아내가 출판사를 차렸다고 해명했다. 좋은 책 중 절판된 것, 자신의 책 중 계약이 끝났거나 절판된 것도 낼 예정이다. 문학동네는 지분 참여 형태로 마케팅과 배본을 맡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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