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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애플 통신사 갑질’ 내달 심의…부당거래 판단 윤곽 나올듯
애플코리아 자진시정안 검토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상대로 광고비와 수리비를 부당하게 떠넘겼는지에 관한 판단 윤곽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애플코리아가 내놓은 자진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애플코리아는 지금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세차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가 열렸다.

지난해 6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합의)을 신청하면서 심의가 중단됐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에 자진시정 대가로 심의 종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심의 결과 위법성이 인정돼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벌을 받는 위험을 피하는 대신 위법 혐의를 받는 행위를 스스로 고치겠다는 ‘거래’를 제안하는 행위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내 놓은 자진시정안에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다음달 11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하면서 애플코리아가 내놓는 자진시정안 보완 조치에 대해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면 동의의결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통신3사 등 이해관계인과 검찰총장 및 관계행정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공정위 차원의 징계 절차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백억원대에 추정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어렵다. 또 사정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도 애플의 광고 영업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애플코리아는 통신 3사에게 갹출해 공동광고기금을 만들어 애플의 브랜드 및 제품 광고에 쓰면서 불공정 거래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광고들은 애플의 광고 관련 정책을 엄격하게 따르게 했다. 애플코리아는 또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와 관련해 애플코리아가 위탁운영을 맡기는 센터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운영 비용을 통신3사에 부담시켰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김진원·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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