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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이하 사업장도 단체보험 가입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이 이르면 오는 7월 출시된다. 보험 사각지대였던 5인 이하 사업장 단체보험도 4월부터 가입이 가능해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과 삼성생명의 이같은 2가지 보험상품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무배당 입원보험이지만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6개월짜리 단기 보험으로 6개월마다 정산한다.

기존 무배당보험계약은 보험 사고가 나지 않아 발생한 이익을 보험사에 귀속시켰다. 하지만 이 보험은 미발생 이익 대부분을 가입자에 환급해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 가입자의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험금 지급 현황, 사업비,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등 소비자가 낸 보험료 사용처를 공개한다는 점에서도 파격적이다.

삼성생명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 및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서비스도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기존에는 ‘5인 이상’ 단체에 한해 사전 신고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상품이 없었다.

산재 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해 사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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