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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 가능해진다…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 50개 확정
폐교부지 공익 목적 시설물 설치…문화예술업종·조세감면 적용 외투 업종 포함
정 총리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건 공직자 자세 바꾸는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해지고 폐교부지에는 공익목적의 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 또 서울시가 건립 중인 콘서트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를 비롯한 문화예술·여가·스포츠 관련 업종도 조세감면 등이 적용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 업종에 포함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는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지역 민생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전남 영광군 산림보호구역(묘량면의 21만㎡ 부지)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공단지는 국가산단·일반산단과 달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체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차질을 빚곤 했다. 정부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농공단지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 충남 홍성군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림점 입정이 가능해진다. 농기계 수리점은 농업현장 가까이 있어야 하나 그동안 농림지역에는 입점이 불가해 수리업자와 농민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앞으로 전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관광특구 지정요건도 완화된다. 전남 여수시는 엑스포장·오동도 일대에 대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중이었으나, 지역 특성상 임야·농지 등이 10% 이상 이어서 관광특구 지정 불가했다. 이에 임야·농지 등도 실제 관광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목에 상관없이 관광용 토지로 보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조세·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문화·스포츠산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건립 중인 콘서트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에 외국인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폐교·공원활용이 확대된다. 현행 폐교활용법상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등 영구시설물이 공익목적이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용인시와 경기교육청이 추진 중인 폐교부지의 생활체육시설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울산 중구가 학부모 요청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외동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도 들어선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여가문화등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으로 판단해 허용키로 했다.

정 총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에게 힘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해 드리기 위한 민생규제 정비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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