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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24곳, 올해 상장폐지 갈림길
24곳 시가총액 2조1800억원 달해
웅진에너지, 신한, 케어젠, 바이오빌, 피앤텔 등

[헤럴드경제 김현경 기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올해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놓인 상장사가 2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시가총액이 2조1800억원에 달해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뒤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12월 결산)는 총 37곳이다.

이 가운데 이미 상장이 폐지됐거나, 자발적인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된 회사 등을 제외한 24곳(코스피 3곳·코스닥 21곳)은 올해 또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총 2조1794억원 규모여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장폐지될 경우 사실상 투자원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종목별로 보면 시가총액 8000억원 규모의 대형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이 지난해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19일 현재 코스닥시장 시총 순위 42위에 올라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만709명에 달한다.

역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마크와 바이오빌, 피앤텔 등의 경우 범위 제한에 더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피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인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신한과 세화아이엠씨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앞서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고 일단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들의 주식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 상태다.

1년 유예기간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종전까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거나, 6개월 안에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확보해야 했다.

이들은 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해주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재차 비적정으로 나오면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올 경우에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감사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면서 올해도 비적정 감사의견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제출된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33개사(코스피 5개사·코스닥 28개사)로, 전년도 결산 당시 20개사(코스피 2개사·코스닥 18개사)보다 13곳(65%)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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