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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 명목으로 8억 챙긴 김송호 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징역 2년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
특정 업체 가축용 약품 농협 납품
감언이설로 총 8억원 받아 챙겨

서울동부지법 전경. [서울동부지법 제공]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송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단체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을 지난 13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5년 한 업체의 대표 A 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하자”며 5억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았다.

김 회장은 이듬해 농협중앙회장과 친분을 강조하며 A 씨 처남이 제조한 가축용 약품의 농협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영업비 명목)로 3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코레일의 국장급과 얘기가 돼 있고 내가 작업을 해 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고 말하거나 농협중앙회장 당선에 자신이 공헌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상적인 계획만 있던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 회장은 받은 돈을 자기 회사 빚을 갚거나 직원 급여를 주는 데 썼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애초 약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A 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1980년 설립돼 전국에 50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다. 2015년 3월 코레일과 2016년 8월에는 농협중앙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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