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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고유정 1심 선고…사형 선고 될까?
前남편 유해 결국 못찾아
高 “前남편, 우발적 살인”
“의붓아들 살인은 檢상상”
지난해 6월 제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의 고유정.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박상현(제주)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지가 관심사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다.

고유정은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세)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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