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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수도검침원 등 방문노동자 실태조사 진행하기로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인권침해 실태도 조사
올해 방문노동자 실태조사 포함해 총 23건 연구용역 진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수도 검침원, 방문상담원, 재가요양보호사 등 가정방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가스안전 점검원, 설치·수리 노동자, 수도 검침원, 방문상담원, 재가요양보호사 등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가 증가하하지만 성폭력, 감금, 욕설, 폭력 및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구방문 노동자의 건강권, 안전권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도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처벌규정이 없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구방문 노동자의 안전 및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건강 위협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상황을 살펴본 뒤,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노동조합을 조직·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됨에도,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 유무에 따라 약 30~40%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취업자의 약 86%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 국내 노조 조직률은 10.7%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가정방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노동조합설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비롯해 올한해 동안 총 23개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정방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은 지난 18일부터 연구용역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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