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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는 초단기 기사 알선 렌트카”…이재웅·타다 모두 무죄(종합)
법원 “택시와 본질적 사업구조 달라…건설적 해결책 찾아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법원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라고 판단했다. 타다는 ‘유사 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인정받았고, 동시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쏘카와 VCNC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과 쏘카 사이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임차해 주는 것이며, 차량 매칭과 기사 알선이 동시에 VCNC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도 부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쏘카는 프리랜서 계약 체결에서 타다 드라이버에게 근무 요일과 시간을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VCNC 역시 고객 불만 사안을 용역업체에 각 평점으로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계약과 해고도 용역업체에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쏘카와 드라이버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없다고 결론냈다.

끝으로 박 부장판사는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타다의 사업계획단계, 운영 단계에서 모두 여객자동차법의 취지를 안 어겼다 각각 답변했고, 행정처분도 한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뿐만아니라, 타다의 출시로 택시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소비자중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서라도 타다를 호출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자본주의, 공산주의 막론하고 모빌리티 산업은 다양한 진통을 겪고 있고, 이 대표 등은 대한민국에서 허용범위를 테스트하며 혁신 공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플랫폼에 설치한 서비스 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과 규제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출구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지난해 10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객자동차법상 렌터카 사업자는 별도의 면허 없이 유상운송업을 할 수 없다. 타다는 차와 기사를 대여한 게 아니라, 사실상 택시영업을 해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타다 서비스가 정당한지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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