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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변희수 前하사 인사소청 제기 "군복무 희망"…안되면 행정소송
변희수 부사관이 군의 강제 전역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인사소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이번 인사소청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 심사는 전역 결정 30일 안에 이뤄져야 해 지난달 23일 0시부로 민간인이 된 변씨는 오는 21일전에 소청 심사를 해야 했다.

육군본부 측은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판단할 예정이다. 인사소청이 제기되면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소청심사위에서 변씨의 전역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변 전 하사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하고,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최후의 카드로 행정소송을 걸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변씨가 자신의 복무기간인 2021년 2월 28일 안에 승소해야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인사 규정상 자신에게 정해진 복무기간 안에 승소해야 복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 하사는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완료했고, 지난주 군 복귀 관련 소송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표기 정정을 신청했다.

육군은 변 전 하사의 복귀 후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행정소송으로 군의 '부당한' 전역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지 않다.

예비역 중령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피 전 처장은 이에 맞서 인사 소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뒤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변 전 하사의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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