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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 고액 체납자 ‘철퇴’

[헤럴드경제(오산)=지현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오산시는 지난 17일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의 거주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체납자 가옥, 선박, 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등을 열고 재산을 압류하는 고강도 징수방법이다. 오산시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13명이다. 체납금액은 2286건 7177백만원에 이른다.

오산시청 전경.

가택수색은 잦은 해외 여행, 고급 아파트 거주, 사업장 운영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됐다. 시 징수과 징수팀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 수색 사유를 설명 후 가택 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지갑 등 다수 물품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물품을 공매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지방세 맞춤형 징수’를 위해 올해 체납관리단을 46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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