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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차별法’에 국내 게임업계 ‘부글부글’
“해외업체 문제 국내업체에 전가”
광고사전심의 등 반대의견 전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삭제 조치된 중국 게임 ‘왕이되는자’의 광고.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게임광고 사전 심의를 담았다. 하지만,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은 없어 업계로부터 역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게임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광고 사전 심의’ 등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내 게임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중국 등 해외업체에 대한 규제안은 빠져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강남 넥슨아레나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요약본을 발표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요약본에 따르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을 내고 무작위로 얻는 게임 아이템이다.

게임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PC게임 이용자 29.2%가 확률형 아이템 구입 경험이 있으며, 1인당 평균 8만3537원 사용했다. 모바일 게임 이용자는 22.7%가 확률형 아이템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7만970원 사용했다.

현재, 게입업계는 자율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제할 경우, 향후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하면 추후 규제가 강화돼 확률 관리까지 들어갈 여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내 게임업체들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게임 광고 사전 심의’ 역시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로 꼽힌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광고는 게임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게임광고는 별도의 규제안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후속조치로 관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심의를 거치면 게임사 마케팅에 비용이 증가하고 표현의 제약이 생긴다”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선정적·폭력적 광고는 대부분 중국 게임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업체만 사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삭제조치 또는 과태료를 받은 게임도 ‘왕비의맛’, ‘왕이되는자’ 등 모두 중국 게임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이같은 게임법 개정안에 반발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은 문제가 되는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 없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악화시킨다”며 “자율규제에 맡겨 게임시장이 스스로 해외업체까지 정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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