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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검찰 내 기소·수사 분리국가 전무…美도 연방검찰은 직접수사까지
美 연방검찰, 부패·금융범죄·테러 직접수사, 재판까지
영국도 중대범죄 사건에서는 기소, 수사 주체 같아
예비청문절차, 기소 대배심 제도 통해 검찰권 남용 통제
검사장회의 앞두고 검찰 내부 불만 고조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검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일방적 정책 주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한편, 해외에도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무부와 대검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 진행방식과 투명성 보장에 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수사, 기소 분리안은 검찰제도 기반을 뒤바꾸는 조치인 만큼, 추미애 법무장관과 전국 검사장들의 회의내용이 돼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가 검찰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분야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범죄, 부정부패범죄, 조직범죄, 조세범죄 등이다. 일반 형사사건은 이미 경찰이 수사권을 전담하되 검찰이 수사지휘하는 형태였다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2차 수사종결권 및 기소권은 검찰이 갖게 됐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부패범죄 등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르다. 또, 검찰 내 기소와 수사업무를 분리한 경우가 없다. 미 연방검찰청 산하 수사국은 사이범죄와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 기업경제범죄, 중대 재산범죄 및 사기, 범죄수익환수, 조세범죄 등 9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벌이고 있다.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맡는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연방검찰청과 뉴욕카운티 맨하탄 검찰청(New York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이 있다. 부패범죄를 수사한 검찰은 기소에서부터 공소유지까지 업무를 직법 담당한다.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연방수사국(FBI)와 같은 사법경찰이 아닌 검찰이 진행하는 이유는 미 법무부가 형사절차상 강제수사권 및 공소제기권을 가지고 있어 유기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법무부 차원의 직접수사와 2015녀 폭스바겐 환경법 위반 수사, 그리고 2018년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모금과 자금 유용의혹에 대한 수사가 있다.

기소와 수사분야가 철저하게 분리됐다고 알려진 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의 검찰청 격인 왕립소추청은 기소권한만 있고 수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86년 중요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수요가 높아지면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중대비리수사청(SFO)라는 조직을 새로 창설했는데, 이는 영국의 법률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구(Attorney General) 산하에 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나라들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미국의 경우, 과잉 기소를 막기 위한 예비청문절차(preliminary hearing)절차와 대배심 제도를 활용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예비청문절차에서 검사는 판사에게 예비공소장을 전달하고 공소제기를 허락받는다. 대배심제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범죄 피의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법률에 규정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를 따르고 있다. 영국의 왕립소추청도 기소매뉴얼을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하다. 일본은 총괄심사검찰관 제도와 검찰심사회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권고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방침에 이견을 제기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재경지검의 일선 검사는 “부패수사 수요에 따라 직접수사 기능의 축소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본의 무죄율이 높은 건 소극적 기소관행 때문”이라며 “일본은 오히려 이러한 소극적 기소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준기소절차(공무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기소심사. 우리 재정신청과 유사), 검찰심사회(검사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기구) 등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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