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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성전환군인, 아직 인사소청 안해"…이번주 시한마감
변희수 부사관이 전역 판정을 받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성전환수술 후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씨(22)가 계속 복무의지를 갖고 있어 군 당국에 전역 결정의 '재심'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수일 안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변 하사는 아직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소청 심사는 전역 결정 30일 안에 이뤄져야 해 지난달 23일 0시부로 민간인이 된 변씨는 오는 21일까지 소청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육군본부 측은 변 전 하사의 소청 심사가 청구되면 그로부터 15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소청심사위에서 변씨의 전역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변 전 하사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하고,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최후의 카드로 행정소송을 걸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씨가 자신의 복무기간인 2021년 2월 28일 안에 승소해야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인사 규정상 자신에게 정해진 복무기간 안에 승소해야 복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 하사는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완료했고, 지난주 군 복귀 관련 소송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표기 정정을 신청했다.

행정소송으로 군의 '부당한' 전역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지 않다.

예비역 중령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피 전 처장은 이에 맞서 인사 소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뒤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변 전 하사의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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