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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촉법소년 만 14세→12세 미만 하향 추진”
국민의당 21대 총선 공약 ‘아동·청소년 안전 실천방안’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과 강력한 처벌조항의 신설, 사후대책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미래세대 보호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한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안 위원장은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동학대 근절과 건강한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이의 전담 주치의를 정하고 정기검진, 정기관찰,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제도를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특별한 관계나 사유가 없이 아동, 청소년에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만나는 행위 등 그루밍 방지조항을 신설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놨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스위티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인터넷에 스위티라는 가공의 10살 필리핀 소녀를 만든 뒤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을 밝혀낸 사례다.

안 위원장은 “우리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에 한해, 제한적으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아동, 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가정 폭력에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학대 당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후 보호 시스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학부모 참여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바로 표만을 의식하는 낡은 정치행태 때문”이라며 “국가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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