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솔홀딩스, 흑자전환엔 성공…배당가능이익 없어 배당은 못해

한솔홀딩스(대표 이재희)가 흑자전환에 성공하고도 배당을 못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이 회사 공시에 따르면, 2019년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416억원과 118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57억원으로, 전년 415억원 손실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264억원, 영업이익 115억원, 당기순이익 71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387억원 손실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권고안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산정방식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상장회사협의회는 배당가능이익 산정방식을 보다 엄격하게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자기주식 취득 때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회계 처리돼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발행 당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 이중차감 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개정판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액만큼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해야 하으로 이중차감 조정과정을 삭제했다.

한솔홀딩스는 현재 약 517만주(장부가 기준 359억원)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개정된 권고안에 따라 계산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기업이 배당을 하려면 당해년도 당기순이익과 상관 없이 배당가능이익이 나와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려면 복잡한 회계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준비금·상법상 미실현이익 및 재평가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를 한도로 배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 산정방식과 관련해 일반원칙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주식·주식할인발행차금·감자차손 등 기타항목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관련 판례나 유권해석 역시 없어 기업들은 상장회사협의회의 권고안을 참고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고 있다.

한솔홀딩스 측은 “지난해 회사가 약속한 ‘주주환원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적절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