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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도 ‘펀드운용사’ 감시 의무진다
“DLF·라임펀드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사모펀드제도개편 발표
잘못 발견된 운용사에 시정 요구
상품 설명서 ‘원금손실 가능’ 적시
펀드 판매 창구직원 교육도 강화

은행들이 펀드운용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판매사를 믿고 펀드를 샀다가 대규모 손실이 난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새 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은행은 투자자에게 펀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은 운용에 대한 점검 의무도 지게 된다. 펀드 운용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의무도 주어 진다. 운용과 판매가 구분되면서 정작 고객들은 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 등 일부분만 책임을 져왔던 관행을 바꾸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현재는 펀드를 판매한 이후 판매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깜깜이 판매 관행도 개선된다. 투자자에게 상품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품설명자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매사별로 제공정보가 각기 상이해 위험도 등 핵심 투자 정보가 누락될 개연성이 크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펀드를 판매하는 창구 직원들이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한 지침이다. 은행들의 직원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 펀드를 판매할 경우 상품설명 자료에 ‘원금손실 가능’ 등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재 사항도 표준화 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대책에 따라서 소비자보호 업무에 힘을 더 쏟을 예정이다”며 “소비자보호 조직 등 앞으로 운용사의 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는 역할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값을 해야 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판매대행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소비자 수익률 방어에 신경을 써야한다”며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홍석희·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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