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中다녀온뒤 급사’ 40대男 코로나19 ‘음성’…경찰 등 한때 격리
13일 오전 의식 잃고 돌연 쓰러진뒤 숨져
검사 결과 ‘음성’…경찰 등 격리 해제 예정
“평소 뇌졸중…최근 3개월간 藥 복용 안해”
9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근 중국을 다녀온 중국동포가 쓰러졌다가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과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때 격리됐다. 검사 결과 이 남성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들과 구급대원들의 격리가 해제됐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A(41) 씨 자택에서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A 씨는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송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께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지난달 30일 중국 칭다오(靑島)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다. 병원 측은 A 씨가 이송됐을 당시 고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국 여행 이력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응급실 출입을 통제하고 A 씨를 이송한 구급차가 들어온 출입구를 폐쇄한 뒤 긴급 소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A 씨 이송에 참여한 대원들을 격리 조치했다. A 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이날 오후 음성으로 나타나면서 격리 조치됐던 대원들은 곧 격리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A 씨가 사망한 병원의 응급실 등도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 측은 “코로나19와 환자의 사망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사망 원인은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사망자가 평소 뇌졸중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 3개월간 약을 먹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족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재 A 씨의 사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