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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착수…17일 심의위 구성
정부 지시 따른 방역조치로 입은 손실 적정보상 원칙 적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연합]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 손실 보상 규모 파악(작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 보상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될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여부, 보상 수준 등을 결정한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위원회 구성은 이달 1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마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현재 관계기관과 학회·협회 등에 2배수 추천을 의뢰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원칙이 가장 큰 준거의 틀"이라며 "방역 조치 관련 정부 지시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정 보상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적 판단 내지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 의견과 여러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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