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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얼룩' 상조공제조합, 과거 털고 개혁 추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비리로 얼룩졌던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탈바꿈을 시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상조공제조합의 정관 개정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해 구조 개혁을 이루겠다는 목적이다.

새로운 정관에 따라 앞으로 상조공제조합의 이사장은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기 때문에 고액 급여를 주는 게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신 활동비, 성과급 등을 일부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사장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교수나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상조업체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부실 업체의 가입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은 "투명한 조합 운영을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며 "다른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8년 각종 비리 문제에 휩싸였다. 박제현 이사장은 조합 예산을 자신의 교육비로 유용하고 고액의 보수, 퇴직금 과다 산정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또 공정위 전관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문제도 샀다. 박 전 이사장은 논란 이후 퇴임했으며 조합은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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