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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청 6급공무원, 계약직 채용비리 혐의 구속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취업을 알선해준다며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순천시청 6급 공무원 A(5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연향동 에코에듀체험센터(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가 개관되면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로부터 3000만원을 사례금조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에도 구직자 C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방법으로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시켜준다며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의 운영기관이 순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청에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고 돈을 받아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순천시는 이런 소문이 암암리에 퍼지고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지난해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총무과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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