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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라임사태 막자!①] 전문가 긴급제언, 라임사태 교훈과 대책은…
“라임 책임 있지만, 과도한 규제완화도 문제” 한목소리
정보 비대칭성도 지적…“공시강화, 투자자 요건 강화 필요”
운용사, 판매사 배상 책임 강화 필요성도 지적

[헤럴드경제=김나래·강승연·이세진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방치했던 구조적·제도적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전문가들에게 라임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과 시사점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금융당국 감독부실이 근본문제=이번 사태의 일차적 원인은 자전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에 급급했던 라임의 변칙적 운용과 도덕적 해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해 감독의 사각지대를 초래한 금융당국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최소 투자금액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정도 섞여 있었지만 개방형 펀드를 설정하고 기초자산은 대부분 유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무리하게 설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리테일(소매) 형태로 판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사모펀드로 운영돼야 하는데, 사모펀드 요건이 너무 완화되서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면 누구나 투자하는 상황이 됐다”며 감독당국이 상품의 구조적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도 “금융감독이 부족했다”며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선수’들만 투자해야 하는 게 헤지펀드다. 구조적으로 왜곡된 문제는 감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판매사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과 불투명성에서 사태의 원인을 찾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며 “소비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왜곡된 허위 정보를 통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사모펀드 요건 다시 강화해야=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투자자 자격요건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우찬 교수는 “투자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LP(유한책임사원)들이 늘었다. 투자 경력이 1년, 5000만원(금융투자상품 월말 평잔) 이상이면 되고 변호사 등 자격증 보유자면 자산이 얼마인지도 상관 없다”며 “LP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투자처 및 시장 상황에 따른 리스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기능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상품은 자동차처럼 리콜도 안 되는데 팔 때부터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며 “사모펀드가 투자한 위험자산 구성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증가하는 리스크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교수는 “진입장벽보다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고위험·고수익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나 운용사·판매사의 배상 책임 강화 요구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모펀드 감독시스템 마련과 함께 해외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향후 쟁점은=검찰 수사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 및 피해자 배상 문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란 등이 거론된다.

김득의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은행, 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돼 배상을 받는 게 중요할 것”이며 “라임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투자금이 부실 난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길밖에 없는데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교수는 “금융당국은 피해규모와 경위 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수습하고 덮으려고 했다가는 제2, 제3의 라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사태 재발을 위해 어디까지 규제할 지는 쉽지 않은 이슈”라며 “사모펀드 상품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전문투자자를 재정의하고 일반소비자를 보호하는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로 규제가 강화돼 업계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수의 잘못으로 전체 사모펀드 업계가 비난을 받거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핀셋 규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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