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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609’ 호텔개발, 시행사간 법적분쟁에 사전분양 의혹까지
해운대구청, 불법 사전분양 단속·행정지도 등 검토
신세계건설 “시공계약일뿐 사전분양·분쟁은 모르는 일”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 ‘해운대 609’ 부지에 들어설 호텔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개발사업이 법적분쟁에 휩싸였다.

10일 부동산개발업체 ㈜NSC는 법원이 부동산 철거금지 가처분 등을 인용한 상태에서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가 사전접수 등 유사 분양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공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업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NSC측은 “법원이 해당 부지의 부동산 처분금지 및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본안 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로 분양이 진행된다면 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우동 645번지 일원 해운대 609 부지엔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의 레지던스형 특급호텔이 들어선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로 공사 계약금액만 903억원에 달하며, 신세계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난해 3월 건축 허가가 났고, 철거가 마무리돼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사업부지 4만3000㎡ 중 530㎡를 소유한 4명의 토지 소유주들, 그리고 이들과 개발계획을 맺은 NSC측이 철거 강행과 착공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을 추진해온 A시행사측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몇몇 토지 소유주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어 권리를 무시하고 약속된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SC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4명의 토지소유주는 NSC를 시행사로 내세워 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019년 1월께 사업이 막바지에 도달할 때쯤, A시행사 측에서 접근해 자체사업을 포기한다면, 그동안의 사업 추진 비용과 추후 수익 부분을 감안해 보상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NSC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A시행사와 업무용역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 중에는 매몰비용과 추후 발생할 수익 부분의 지급 시기는 그해 3월 8일까지 또는 늦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정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

그러나 NS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PF 확정 후 NSC측은 A시행사에 보상액 지급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NSC측은 “해운대구청이 법원의 결정문을 무시한 행태로 재량권 일탈과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대기업인 신세계건설 사업이라서인지 구청이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철거 신고 당시 문제가 없었기에 민사 분쟁이 있더라도 행정지도 외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NSC측은 “법원 결정 후 철거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서 “시행사 측을 재물손괴 혐의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맞섰다.

호텔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의 분양 홍보가 사전에 진행되고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그전에는 홍보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신세계건설측은 언론을 통해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분양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번호로 예약하면 서울과 부산 등의 호텔에서 분양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사전 분양 홍보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주에 제기돼 구청 차원에서의 단속 여부를 비롯한 행정처리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까지 이와 관련 시행사로부터 착공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와의 시공계약에 따라 시공만 담당할 뿐,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시행사 간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공식입장만을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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