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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3년6월 확정
“원금 투자 수익 보장” 240억원 모아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주식 투자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하고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7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하고,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240억 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투자 회사를 지정해 회원들이 이곳을 통해서만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는데, 이 업체는 이 씨의 동생 희문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1심은 “이 씨는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원들에게 전가했다”며 징역5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5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피해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시세조종같은 전형적 시장질서 교란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씨 형제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두 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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