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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올린다
뒷북 제재 논란… 손태승 제재심 오를지 주목
[사진=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사건을 인지한지 1년 이상 지나 제재하는 것이라 ‘뒷북’을 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계좌를 활성화시킨 문제를 제재심에 올릴 방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2018년 5~7월 약 2만3000여개의 계좌에 대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휴면계좌를 활성화하면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벌인 일이었으며, 계좌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7월께 확인했으며, 10월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하자 보고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추가 검사를 벌여 추가 도용 계좌를 발견해 총 4만여개의 계좌가 무단 도용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금감원이나 우리은행 모두 1년 이상 무단 도용을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체 징계는 커녕 대기 발령이나 전환 배치 등의 인사 조치조차 없이 현재까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기다려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제재는 검사가 끝난 뒤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심이 이뤄진다면 어느 선까지 제재의 대상이 될 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이 벌어지던 시점에 우리은행장은 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손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오른다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제재심 이후 또 다시 제재심에 오르는 것이 된다. 손 회장은 DLF 제재심에서 추가 연임을 할 수 없는 '문책 경고'의 징계가 확정됐다. 다만 손 회장은 이같은 제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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