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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감법·상법시행령 개정에…올해도 '주총 쏠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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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올해도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슈퍼 주총 데이' 문제가 반복될 전망이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회계 감사 업무 증가,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외이사 교체 준비 등으로 일정이 빠듯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가 지난 7일까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오는 3월 24일 정기 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기업은 총 238개사(유가증권시장 24개사·코스닥시장 214개사)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체 12월 결산 법인 2010개사의 11.84%에 달한다. 25일에는 87개사, 23일에는 79개사의 주총이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주총을 여는 주요 기업으로는 쌍용자동차, 현대상선, LS산전 등이 있다. SK, 한화, 카카오, 포스코 등은 25일에, 현대미포조선, 한화생명, 한솔제지 등은 23일에 주총이 예정돼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통상 주총이 많이 몰리는 시기를 '주총 집중 예상일'로 정해 가급적 이날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가 정한 집중 예상일은 3월 13, 20, 26, 27일이다. 코스닥협회는 3월 20, 25, 26, 27, 30일을 집중 예상일로 정했다. 하지만 두 단체가 집중 예정일로 지정한 26일, 27일에 주총을 열겠다는 기업은 코스피, 코스닥 각각 20개사, 56개사에 달했다.

주총 개최일 분산을 위한 노력에도 주총일이 3월 하순에 몰리는 데에는 지난해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 점이다.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아 3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따른 정보 공개 범위 확대로 올해부터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시 이사나 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법령상 결격 사유 등도 공개해야 한다. 주총을 위한 준비 업무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대폭 교체가 불가피하다.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코스피 기업 중 올해 2~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591명)에 달한다. 이 중 161개 기업 사외이사 208명(35.19%)은 임기 제한 때문에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 이상은 교체가 필요한 셈이다.

최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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