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철수신당’은 왜 안될까, 이름·성 모두 써서…
‘친박연대’는 허용해줬던 선관위, 안철수에는 제동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공동기획단장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오른쪽부터),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과 신용현 의원(왼쪽)이 당색깔을 의미하는 주황색 넥타이와 셔츠를 입고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안철수신당’이라는 명칭 사용이 불허된 이유 중 하나가 이름과 성을 모두 함께 썼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만 차용했던 과거 ‘친박연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명칭 사용불가 결정에 반발하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는 앞서 “‘안철수 신당’ 명칭은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고, 정당 명칭으로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며 투표현장에서 유권자가 안 전 의원과 후보자를 혼동할 수 있다”며 사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정당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정당법이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9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정당 명칭과 특정인의 성과 이름을 온전히 사용한 정당 명칭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고, 특정인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안철수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사전 선거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옆에 안철수신당 명칭이 나란히 기재될 경우 유권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결정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친박연대와 안철수 신당 모두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당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한다.

안 전 의원 측은 이에 “정당법은 유사 당명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해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선관위 결정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2008년 선관위는 친박연대에 대해 ‘정당법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칭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