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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청산 기조, 지방까지 이어져야”…검찰이 본 ‘靑 선거개입’ 전모
공소장 따르면 靑,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 부풀려
황운하, 징계위 없이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 반대 경찰 좌천
檢, ‘대통령 중립의무’ 이례적 적시… ‘윗선’ 수사 확대 불가피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청와대 7개 비서관실과 울산지방경찰청 간부 라인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공소장에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이어 간다’고 적어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주도한 것으로 명시했다.

7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A4 용지 71장 분량의 공소장 전문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공소장을 보면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급부상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적폐청산 기조를 이용해 울산시장에 당선될 선거 전략을 수집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거론한 만큼 오는 4월 총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과정을 38쪽에 걸쳐 상세히 다뤘다. 검찰은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소문을 범죄 첩보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불리한 사실은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확정적으로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첩보 보고서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데도 이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밍기적거리는 것 같다.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017년 8월 울산지방경찰청에 부임한 이후 청와대 하명을 받아 표적 수사를 벌인 경우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황 전 청장은 정보경찰들에게 “정보경찰이 밥값으 못한다”,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의 측근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좌천성 인사조치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당시 황 전 청장이 형식적으로 ‘청장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별다른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좌천성 인사 조치를 했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표적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을 접한 법조계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형준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이 정도 진술 내용을 확보하려면 좌천성 인사를 당하거나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을 충분하게 모았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를 해임했다가 탄핵 위기에 몰렸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떠오른다. 법무부에서 공소장 비공개를 고수했다가 역풍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는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검찰이 전화 통화나 대화, 회의 내용 등을 녹음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녹취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반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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