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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밀반입' CJ 이선호 항소심도 집행유예
해외에서 대마 밀반입한 혐의
마약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6일 2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마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대마 수입 혐의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대마가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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