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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의 진행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채무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업회생제도의 이용을 고려해 봄직하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법인회생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채무자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를 심문한 후 개시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기업의 회생신청이 불성실하고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반하며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기업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관리인의 주도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시부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와 같은 채권조사절차와 동시에 법원에서 선임한 조사위원에 의해 기업의 자산과 기업가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구성된 조사위원은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조사는데, 가장 중요한 조사내용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망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책둰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유리한지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조사위원의 조사를 마친 후 채무자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후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에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게 된다. 관계인 집회애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안은 인가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인가된다. 회생신청서 작성부터 회생계획안의 인가까지 회생절차는 법률, 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 절처를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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