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무부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참여연대도 비판 "비공개 사유 궁색"
울산시장 등 불구속 기소 사건 공소장 공개 여부 갈등 격화
법무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가 최근 울산시장 등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다며 비판이 참여연대에서 나왔다.

5일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돼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은 공소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죄명, 적용법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 되고 재판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 되어 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