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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초비상] 피해기업 세무조사 유예…자동차 부품 기업 주52시간 완화
법인세 등 국세 9개월 연장…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 강화
부품 조달 차질 자동차 부품업체 특별연장근무 허가 검토
〈자료: 국세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들의 국세 납부기한도 9개월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 발생지역인 중국 우한 교민 수용지역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근 상권지역도 이에 해당된다. 반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거나 매점매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또 정부는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공장 가동에 비상이 걸린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 31곳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 완화로 '가닥'을 잡았다.

국세청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종 코르나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세정지원을 보고·확정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지원한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한다.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 기한인 오는 27일보다 10일 앞당겨 오는 17일까지 지급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반면,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번달 안으로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신종 코르나 확산으로 중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 주52시간 완화 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공장 가동에 비상이 걸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31곳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실린더 헤드 커버, 외장 램프, 윈도 모터 등 자동차 주요 부품을 생산한다. 특히 최근 완성차 업체의 휴업 사태를 불러일으킨 와이어링 하니스를 생산하는 경신도 명단에 포함됐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에 한해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번 특별 인가 요청의 근거는 지난달 31일 개정된 시행규칙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당일 마스크 제조 업체 A사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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