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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초비상] 정부,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일정 규모 이상시 정식 수출심사”
홍남기 부총리,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
“수출 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되면 통관 보류 후 고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의 확산으로 시중에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에 대한 차단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 시 심사를 강화하고, 매점·매석 의심이 들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대량 국외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현행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수출통관 관리 규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일 때엔 휴대 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를 하면 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식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200만원 이하일 때에도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휴대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를 허용하고, 301~100개의 경우 간이수출 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이상일 경우는 정식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이날 0시부터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 고시에 따라 조사 당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 명령, 사법 당국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통해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확실히,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해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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